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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하나만 제대로 해도 수억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보다 최대 30%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70%가 절차를 몰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협의 방법과 핵심 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신청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협의 진행과정
1단계: 상속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채무 등 모든 재산을 조사하여 정확한 목록을 만듭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금융재산은 은행별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단계: 분할방법 결정
현물분할(재산 그대로 나누기), 대금분할(매각 후 현금 분배), 대상분할(일부는 현물, 일부는 현금) 중에서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세금과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3단계: 협의서 작성 및 등기
합의내용을 명시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합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 혜택 최대 활용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 또는 법정상속분의 1/3 중 큰 금액)와 자녀 상속공제(5천만원씩)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나 산림을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2억원 한도)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2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요 함정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놓치면 큰 손해를 보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평가방법과 채무처리,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숨은 재산이나 채무가 없는지 금융기관과 국세청 조회로 반드시 확인
-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분할
- 협의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처리방법까지 명시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협의 완료
- 등기비용과 세금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분할비율 계산
상속재산분할 비용 한눈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을 준비하고, 전문가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비용 | 비고 |
|---|---|---|
| 등록면허세 | 부동산가액의 0.4% | 소유권이전등기 시 |
| 취득세 | 부동산가액의 1-3% | 주택 1%, 토지 3% |
| 법무사 수수료 | 30-100만원 | 부동산 개수별 |
| 감정평가 수수료 | 20-50만원 | 필요 시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