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재산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포기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빚을 갚을 의무도 사라집니다. 다만 단순히 말로 “상속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재산상속포기 가능한 기간
재산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할 기간(숙려기간)’이라고 하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모두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판단이 어렵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상속포기 절차
- 관할법원 확인: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상속포기신청서 작성: 상속인 인적사항, 사망자 정보, 포기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사망사실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포기결정을 내립니다.
- 결정문 송달: 결정이 확정되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재산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없으며, 남은 재산이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재산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나 부모 등 다른 법정상속인이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한정승인과의 차이
재산상속포기와 유사한 제도로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더라도 본인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재산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포기하므로, 재산이나 빚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6. 재산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미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늘어납니다.
- 상속포기결정 후에는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7. 재산상속포기 신청 시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신청서, (2)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4)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서류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 관할법원 민원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8. 재산상속포기 후 처리
법원에서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필요에 따라 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채권추심 등 불필요한 연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