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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방치하면 매년 수십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 의무화로 3년 내 등기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내야 하는데, 절차만 알면 누구나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상속등기 완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상속등기 의무화 시행안내
2023년 6월 28일부터 상속등기가 의무화되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미등기 상속재산도 2026년 6월 27일까지 의무 등기 대상이므로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속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피상속인 정보, 상속인 명단을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 신청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소 직원이 서류 검토 후 보정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주므로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 대행 신청
복잡한 상속관계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지만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줍니다.
등록세 절약하는 방법
상속등기는 등록세율 0.4%가 적용되어 일반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농지나 임야는 0.2%로 더욱 저렴하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 등기하면 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6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상속등기 신청 시 빠뜨리기 쉬운 필수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기록이 담긴 제적등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는 필수입니다.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피상속인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결되는 제적등본 전부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필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상속등기 비용 한눈에
상속등기 신청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미리 확인하여 예산을 계획하세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세율/수수료 | 비고 |
|---|---|---|
| 등록세 | 0.4% | 농지/임야 0.2% |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의 20% | 조건 충족시 면제 |
| 등기신청수수료 | 2만원 | 부동산 1필지당 |
| 법무사 수수료 | 30-50만원 | 대행 의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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